<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신청 안내>
2026년에 18세가 되는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중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경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법
ㅇ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짐 → 한국/미국 복수국적
ㅇ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 유효함
◦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ㅇ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한 날로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ㅇ 그 이후(4월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가능
◦ 국적이탈 신고 방법
ㅇ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총영사관/대사관)에 방문 접수
ㅇ 국내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함
예시)
2008년 10월 출생한 경우 2026. 3. 31일에 18세가 되지는 않지만 2026년은 18세가 되는 해이므로 신고대상임.
즉 2026. 4. 1일부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가능함.
2008년생: ~2026. 3. 31일까지
2009년생: ~2027. 3. 31일까지
2010년생: ~2028. 3.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