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셨어요? 다솜한국학교 가족 모든 분들 각별히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법정 명령이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비롯한 베이 지역의 7개 카운티에서 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order는 오늘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밤 11:59부터 시행되어 5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3/16일에 발표된 Shelter-in-Place 명령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첨부된 문서들과 Santa Clara County의 Public Health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ew restrictions include:

  • Use of playgrounds, dog parks, public picnic areas, and similar recreational areas is prohibited. These areas must be closed to public use. (아동 놀이터, 개 공원, 피크닉 시설 등의 공원과 공유시설 폐쇄)
  • Use of shared public recreational facilities such as golf courses, tennis and basketball courts, pools, and rock walls is prohibited. These facilities must be closed for recreational use. (골프장, 테니스 및 농구장, 암벽타기 등이 놀이를 위한 공유시설 폐쇄)
  • Sports requiring people to share a ball or other equipment must be limited to people in the same household (공이나 기타 설비를 공유하는 모든 스포츠는 한 가정내의 가족끼리만 할 수 있음)
  • Requires essential businesses to develop a social distancing protocol before April 3 (4월 3일 전까지 필수 비지니스에서는 사회적 거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
  • Most construction - residential and commercial - is prohibited (주택이나 사업용 건축활동 대부분 제한)
  • Funerals limited to no more than 10 people attending (장례식에는 10명 이하 참석으로 한정)
  • Essential businesses expanded to include service providers that enable residential transactions (notaries, title companies, Realtors, etc.); funeral homes and cemeteries; moving companies, rental car companies and rideshare services that specifically enable essential activities (필수 비지니스에 주택 거래 (공증인, 소유권 회사, 부동산업자 등), 장례식장 및 묘지 관리, 필수 활동을 해야하는 이사 회사, 렌터카 회사 및 승차 공유 서비스 등으로 확장함)
  • Essential businesses that continue to operate facilities must scale down operations to their essential component only (계속 운영하는 필수 비즈니스는 필수 구성으로만 운영하게 축소함)

또한 다솜한국학교가 속해 있는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도 교인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COVID-19 4단계를 유지하며, 오는 5월 1일까지 단기와 8월 말까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5월 초까지는 예배당에서의 예배 대신 온라인 스트리밍 예배로 연장하여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솜한국학교의 대체 수업도 적어도 5월 2일까지 지속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함께 바른 정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사들도 최선을 다해 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정리본>

1. 필수사업장이란 집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야를 의미함. 모든 필수사업장은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게재할 의무가 있음. 

2. 필수 업무분야 및 비필수 업무분야를 포괄하는 사업체는 필수분야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감축시켜야 함. 그러나 복합 소매 업체는 이러한 명령하에 비필수 상품들의 재고를 확보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음. 

3. 필수사업장은 보건당국에서 코로나 19관련해서 발행한 산업체 특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4. 모든 여행(도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포함) 은 금지되며, 필수적 외출만 허용됨. 

5. 이 명령하에 카운티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필수 활동 및 필수 사업 운영, 정부의 필수 기능 을 위해 일하는 목적 혹은 비필수 사업장의 유지를 워한 최소한의 기본 업무만을 위해 허용됨. 

6. 거주지라는 용어는 거주하는 집안 뿐 아니라 집의 베란다, 앞마당 등 해당 주택 거주자만 드나드는 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의 정의는, 열이나 기침이 날 때 모든 집밖에서의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대됨.

7. 이 명령과 주정부 보건당국의 다른 명령이 상충할 경우 더 강력한 규제조항이 효력을 가짐

8. 이 명령의 목적은 모든 필수 사업장은 4월 2일 자정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을 시설 내에 부착해야 함을 의미함. 

  - 동 안내문은 입구 및 해당 시설이 있는 곳 가까이에 부착해서 근로자 및 일반 방문자가 모두 볼 수 있어야 함. 

  - 사업장 근로자에게 이 안내문을 모두 나누어 주어야 함. 

  - 모든 필수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자가 요구할 경우 시행의 근거를 바로 제시해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1. 관련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수를 제한해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해야함.           

2. 관련 시설 방문을 위한 줄이 세워지게 되면 최소 간격을 6피트 이상으로 해야 함. 

3. 손세정제와 비누와 물을 제공하거나 효과적인 감염예방제를 관련 시설 입구에 두도록 해야함. 

4. 손이 닿지 않는 지불수단을 제공해야 함.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손이 닿는 지불수단을 모두 소독해야 함.

5. 손이 자주 닿는 물체의 표면은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

6.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여 모든 근로자와 고객이 기침 및 발열 증상이 있을 시 입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6피트 간격을 유지하고, 콧물이 나오면 팔로 가리고 악수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말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함.

7. 더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아래 주소 참고바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guidance- business-response.html).

<필수사업체(마트 등)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항>

-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가능한 출근하지 말고 아프면 나오지 말 것 

- 근 근로자의 유병증상 유무여부를 확인할 것

- 사람들간 책상은 적어도 6피트 이상 간격을 유지할 것 

- 공동공간 및 휴게실 화장실을 자주 소독할 것 

- 사업장에 들어올 수 있는 총 고객 수를 입구에 써두어서 근로자들이 상시파악하게 할 것  

- 빨리 동나는 물건에는 인당 구매제한 수량 표식 할 것

- 사람들간 거리 유지를 위한 표식이나 테이프 작업을 할 것 

- 주문하는 장소와 배달 픽업 장소 분리

- 어떠한 음식도 셀프서빙 하지 않도록 할 것 

- 고객은 집에서 가방, 머그컵 등의 재활용품 들고오지 말것

- 소독제가 묻은 티슈를 장바구니 근처에 둘 것 

- 카트 자주 소독하기

- 지불수단의 소독 

- 손이 자주 닿는 것을 소독

-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

- 집단 모임을 금하는 조치

- 적어도 6피트 간격을 상호간 유지하는 조치

-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는 조치

- 소독을 강화하는 조치

<필수적 활동>             

- 외부 여가활동에 대한 추가적 제한 
- 장례식 참석인원 10인 으로 제한 
- 이사는 명령 시행 이전 계획된 이사로 제한하고 철저한 위생 및 안전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베이지역을 벗어난 이사를 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함. 
                           
<​필수사업장> 
            
- 건설
- 부동산 업자 등 거주지 이전 관련 종사자
- 배관공 전기기술자 및 다른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명백한 기준 강화 
- 조경업자, 정원사나 유사업종(그러나 공공목적 및 안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미적 활동을 위한 목적은 안됨)
- 장례업종 종사자
- 필수사업체 운영 존립에 필수적인체 다른 사업체
- 식료품 및 음식 , 상품 배달 업체 
- 필수업체 구직 업체 
- 동 명령하에 이사가 가능한 개인이나 사업체의 이사를 지원하는 업체 
 
<최소한의 기관운영 활동>             
- 보안원, 청소원, 보수지급, 배달원 등
- 사장, 사원 및 계약업자와의 업무 관련자는 자택에서 원격으로 계속 근무할 것 
 
<필수적 여행>             
- 사망자 관련 사후 업무 관련 
- 보호시설에 머물기 위한 경우
- 지역내 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피하기 위한 경우
- 양육을 위한 경우
-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거주지 이동 활동